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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하는질문

강좌 환불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작성자
유병흔
작성일
2025년 4월 9일 17시 0분 35초
조회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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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습 개시는 매월 1일 기준

강좌 폐강 시에는 전액환불 처리

 

생활체육강좌 환불

 1. 개시 전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총 수강료의 10% 카드 재결제

 2. 개시 후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 포함하여 카드 재결제


생활체육강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중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사정으로 회원권 해지시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에 대한 공제사항은 접수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사항으로 수강 개시일 전후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문화강좌 환불

 1. 해당 월 전월 말일 전까지 : 수강료 전액환불

 2.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3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2/3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3.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4.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후 : 해당 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잔여 달 수강료

     ※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환불 방법

 1. 방문 신청

   - 수강자 및 대리인(가족만 해당)이 결제했던 신용카드 지참 후 방문하여 취소 처리

     *생활체육강좌 - 수강료 전액 카드 취소 후 공제금액 카드 재결제

     *문화강좌 - 강습개시(매월 1) 이전에는 전액환불, 개시 이후에는 전액 취소 후 공제금액 재결제

 2.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 수강내역 확인

  - 강좌 선택 후 환불신청

  - 접수사항 확인 후 환불처리 진행

수강내역확인 후 결제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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