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좌 환불처리는 어떻게 할 수 있나요?
- 작성자
- 유병흔
- 작성일
- 2025년 4월 9일 17시 0분 35초
- 조회
- 43
※ 강습 개시는 매월 1일 기준
※ 강좌 폐강 시에는 전액환불 처리
◎ 생활체육강좌 환불
1. 개시 전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총 수강료의 10% 카드 재결제
2. 개시 후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 포함하여 카드 재결제
“ 생활체육강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사정으로 회원권 해지시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에 대한 공제사항은 접수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사항으로 수강 개시일 전후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
◎ 문화강좌 환불
1. 해당 월 전월 말일 전까지 : 수강료 전액환불
2.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3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2/3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3.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4.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후 : 해당 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잔여 달 수강료
※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 환불 방법
1. 방문 신청
- 수강자 및 대리인(가족만 해당)이 결제했던 신용카드 지참 후 방문하여 취소 처리
*생활체육강좌 - 수강료 전액 카드 취소 후 공제금액 카드 재결제
*문화강좌 - 강습개시(매월 1일) 이전에는 전액환불, 개시 이후에는 전액 취소 후 공제금액 재결제
2. 온라인 신청
- 로그인 후 마이페이지 접속
- 수강내역 확인
- 강좌 선택 후 환불신청
- 접수사항 확인 후 환불처리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