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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소식지-일탈

청소년기자단 소식지 '일탈' 제68호 기사원문 - 현충일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21년 7월 29일 11시 17분 37초
조회
159

현충일

 

지난 달 6월은 호국보훈의 달이었으며 66일 현충일이 있는 달이었는데요. 현충일은 197512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이 개정되어 공식적으로 현충일로 개칭되었으며, 1982515일 대통령령으로 공휴일로 정해졌습니다. 국가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시고 돌아가신 호국 열사분들의 명복을 빌고 순국선열의 숭고한 호국정신과 위훈을 추모하고 기억하는 날입니다. 따라서 현충일에는 추모 행사를 하며 조기 게양을 합니다. 호국영령들을 추모하는 의미에서 각 가정이나 기관에서는 반기를 게양합니다. 아침 10시에는 전 국민이 사이렌 소리와 함께 1분간 묵념을 올려 순국선열과 전몰장병의 명복을 빌며, 국립현충원, 국립묘지, 전쟁기념관, 독립기념관 등 위령을 모신 곳을 방문하여 헌화하는 행사를 합니다. 국립현충원에서는 대통령과 정부 요인들, 국민들이 참석하여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에 대한 묵념, 헌화, 분향, 헌시 낭송 순으로 진행된다고 합니다.

 

태극기 게양법

현충일은 3.1절이나 제헌절, 광복절 등과 같은 국경일은 아니지만 국군의 날과 같이 태극기를 게양하는 날입니다. 아파트에서는 태극기를 베란다에 있는 곳에 밖에서 볼 때의 왼쪽에 게양해야 하며 단독 주택에서는 대문의 왼쪽에 게양해야 합니다. 그리고 현충일은 조의를 표하는 날이므로 깃봉에서 깃면의 높이만큼 내려 달아야 합니다. 완전한 조기를 달 수 없는 경우는 바닥 등에 닿지 않도록 최대한 내려 답니다. 일반적인 건물에는 전면 지상의 중앙 또는 왼쪽, 옥상이나 차양 시설 위의 중앙, 또는 주된 출입구의 위 벽면의 중앙에 게양해야 한다고 합니다.

 

지금까지 현충일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가오는 광복절에 태극기를 직접 게양해보며 호국영령분들의 명복을 빌고 감사하고 존경하는 마음을 가져보는 것은 어떨까요?

 

인창고1 채화연 기자 chaehy11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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