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지도사 실습 운영
청소년학을 전공하는 예비 청소년지도자에게 현장실습을 통해 청소년지도사로서의 정체성과 사명감을 기를 수 있는 기회를 제공
- 참가대상: 청소년학 전공자
- 운영기간: 학기중 또는 방학기간 중 실습 운영
- 활동내용
- 청소년지도사 양성을 위한 실무 기회 제공
- 청소년관련분야 형장경험 및 실습지도
- 행정, 문서작성, 행사기획 및 운영관련 교육
- 청소년대상 행사기획 및 실제 운영기회 제공
추진근거
- 청소년기본법 제20조(청소년지도자의 양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