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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인안내


※ 강습 시작 매월 1일 기준 ※
※ 강습 시작 기준일 전월 말일까지 제출 서류 확인 후 할인 적용 ※
※ 강습 시작 후에는 해당 월 할인 적용 불가(적용일 : 2025. 1. 1.) ※

교육강좌 할인 적용(방문접수만 가능)

구리시청소년문화의집 이용시 강좌별 할인 기준 및 제출서류 안내
구분 할인 감면기준 제출서류 해당강좌
국민기초생활
수급자
50%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국민기초생활 보장 수급자 및
그 가족
수강생본인이름의
“수급자 증명서”
-
등록장애인 50% 장애인복지법에 따른 등록장애인
(장애정도가 심한 경우 동반 1명 포함)
*장애인복지카드(복사)
*주민등록등본
-
국가유공자 50% 특수임무유공자,5.18민주유공자,참전유공자,
독립유공자,고엽제후유증 등,국군포로,의사상자
*국가유공자카드(복사)
또는 관련증명서
*주민등록등본
-
다자녀가정의 청소년 50% 구리시 저출산대책 지원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호에 따른 다자녀가정의 청소년(만9세~만24세)
(다자녀가정: 둘째 이상의 자녀를 출산 또는 입양하여 양육하고, 최연소 자녀가 만 18세 이하인 가정)
*주민등록등본 -
한부모가정 자녀 50%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수강생본인이름의
“한부모가정증명서”
-

감면 접수시 안내

* 수강료 감면 대상은 구리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경우에만 적용합니다.
* 감면 대상에 해당되시는 회원은 증빙서류를 준비하여 방문 접수하시기 바랍니다.
(인터넷 접수의 경우 내방하여 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중복할인에 해당하는 경우 이용자에게 유리한 감면 규정 하나만 적용합니다.
* 서류 제출 시점부터 할인 적용되며, 소급적용이 불가합니다.
(강습 시작 매월 1일 기준 / 강습 시작 기준일 전월 말일까지 제출 서류 확인 후 할인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