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너뛰기 메뉴



공지사항

공지 [공지]오전수영·아쿠아로빅 운영 방식 조정 안내

작성자
이경주
등록일자
2025년 8월 18일 10시 3분 43초
조회
947

 [ 오전수영· 아쿠아로빅 운영 방식 조정 안내 ]

(공공체육시설의 성평등 운영 원칙에 따른 조정)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은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오전수영·아쿠아로빅의 성별 제한 운영 방식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적용기간 : 202510월부터 적용

 

운영 방식 조정 내용

구분

내용

변경 전

변경 후

대상

정원(110)

대상

정원(80)

오전수영

A

월수금

09:00~09:50

여성

성인 및 청소년

·상급 : 30

·교정 : 30

·중급 : 25

·초급 : 25

성인 및 청소년

·상급 : 20

·교정 : 20

·중급 : 20

·초급 : 20

B

월수금

10:00~10:50

C

월수금

11:00~11:50

D

화 목

09:00~09:50

E

화 목

10:00~10:50

아쿠아로빅

A

월수금

08:00~08:50

여성

성인 및 중고생

반별 65

성인 및 중고생

반별 65

B

화 목

11:00~11:50

G

화 목

08:00~08:50

 운영 시간 : 오전 시간대 기존과 동일

 등록 대상 :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등록 가능

 정원 조정

   → 혼잡 방지 및 탈의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임별 정원을 80명으로 조정

   → 강습 안전 관리 기준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설정

   → 강사 및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와 응급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안전 중심 운영


[ 조정 배경 및 법적 근거 ]

○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법 2조 제3: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

 - 양성평등기본법 3: 모든 정책과 제도는 성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27: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례

 - 일부 지자체 공공수영장에서 특정 성별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운영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다수 지자체의 운영 전환 사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수의 시··구에서 성별 제한 수영 강좌를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 운영 상황과 회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가치

공공체육시설은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해 동일한 조건의 대상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이번 운영 조정은 오전수영·아쿠아로빅에 한해 성별 제한 없이 운영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 및 어린이 등 비대상 연령층의 참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문의 : 청소년교육팀 031)553-7101(내선1)

목록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