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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사업
개인상담, 심리검사, 집단상담, 부모교육, 학교폭력예방교육, 솔리언또래상담자 연합회, 카운슬러 대학, 성인자원상담원 나눔터 등 운영

운영목적

  • 청소년 상담, 긴급구조, 자립, 의료지원 등 통합 지원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 증진 도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29조(청소년상담복지센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 42조의 2(청소년복지지원기관 등의 위탁운영)

기능

  • 청소년과 부모에 대한 상담 및 복지지원
  • 상담 및 복지 프로그램의 개발 및 운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