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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소년안전망

청소년안전망이란(Community youth Safety-Network)
지역사회 시민 및 청소년 관련기관 단체들이 위기상황에 빠진 청소년을 발견, 구조, 치료하는데 참여하여 청소년들의 건강한 성장을 지원하는 네트워크

운영목적

  • 지방자치단체 책임하에 지역사회 내 청소년 관련 자원을 연계하여 학업중단, 가출, 인터넷 중독 등 위기청소년에 대한 상담, 보호, 교육, 자립 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여 청소년의 건강한 성장 및 복지증진도모

근거

  • 청소년복지지원법제9조(지역사회 청소년 통합 지원 체계의 구축, 운영) 및 동법시행령 제4조(지역사회청소년 통합 지원체계 구성 등)
  • 청소년복지지원법 제10조(운영위원회) 및 동법시행령 제5조(운영위원회 심의사항 등)

기능

  • 위기청소년 조기발견, 보호 및 지원을 위한 활동 지원
  • 청소년에 대한 상담, 긴급구조 보호,의료지원,학업지원,자립지원 등의 서비스 제공
  • 청소년 안전망 운영위원회 운영지원, 실행위원회 운영, 필수연계 기관 상호 연계 및 협력 촉진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