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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용정보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작성자
관리자
등록일자
2010년 1월 22일 17시 3분 30초
조회
914
2010년 1월 1일부터 개정.시행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매수 유인행위는 성매매 성립여부와 관계없이 처벌되며, 성매수 유인행위를 신고할 수 있는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이 개발되었습니다.

아래 주소에 가시면 "성매수 유인행위 신고프로그램(Youth Keeper) 설치 프로그램"을 다운 받아 설치하실 수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은 설치하시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http://www.mw.go.kr/front/al/sal0601vw.jsp?ZONE_SEQ=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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