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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불안내

※ 강습 개시는 매월 1일 기준임

생활체육 환불

개시 전

  1. 현금결제시 :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계좌환불
  2. 카드결제시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총 수강료의 10% 카드 재결제

개시 후

  1. 현금결제시 :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 공제 후 계좌환불
  2. 카드결제시 : 수강료 전액 카드취소 후 취소일까지의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수강료의 10% 포함하여 카드 재결제

생활체육강좌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중 체육시설 이용에 있어서 이용자 사정으로 회원권 해지시 총 이용 금액을 기준으로 해지 일까지 이용일수에 해당하는 금액과 총 이용금액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공제한 후 이용자에게 환불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10%에 대한 공제사항은 접수완료 이후부터 발생되는 사항으로 수강 개시일 전후와 상관없이 공제됩니다.

문화강좌 환불

  • 해당 월 전월 말일 전까지 : 수강료 전액환불
  •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3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2/3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전 : 해당 월 수강료의 1/2 해당액 + 잔여 달 수강료
  • 해당 월 총 수업일의 1/2경과 후 : 해당 월 수강료를 반환하지 않음 + 잔여 달 수강료
    ※ 『환불 규정은 공정거래 위원회 고시 소비자 분쟁 해결기준에 의거』

환불시 준비물

현금 결제 회원

  1. 수강자 본인 신청이 원칙이며 본인 통장 계좌번호 지참
  2. 대리인(가족만 해당)이 환불 신청할 경우
    - 대리인 또는 수강자 계좌번호 지참
    - 수강자와의 가족관계 증명서류 지참(등본,건강보험증,가족관계증명서)

카드 결제 회원

  1. 수강자 및 대리인(가족만 해당)이 결제했던 신용카드 지참 (개시후 환불할 경우 수강료 전액 카드 취소 후 이용한 수강료 카드 재결제)
  2. 강좌 폐강시 : 전액취소(별표1, 2와 동일하게 준비)

★ 법정공휴일을 포함한 휴관일에는 강좌가 운영되지 않으며, 그에 따른 보강을 실시하지 않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