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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

이 센터는 구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 임직원이 직무와 관련하여 성희롱·성폭력 피해 행위를 하거나 재단 임직원 이외의 사람이 재단 임직원에
피해를 가한 행위를 알게 되었을 때 누구든지 신고할 수 있는 곳입니다. 모든 내용은 비공개로 접수되며 답변은 고충상담원이 해드립니다.
성희롱·성폭력 사이버 신고센터는 피해자 분들이 용기내서 신고해주시는 것을 지지하며, 앞으로 최선을 다해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신고대상

구리시청소년재단 임직원의 성희롱·성폭력 피해사건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제2호
"성희롱"이란 업무, 고용, 기타 관계에서 공공기관의 종사자, 사용자 또는 근로자가 그 위치를 이용하거나 업무 등과 관련하여 성적 언동 또는 성적 요구 등으로 상대방에게 성적 굴욕감이나 혐오감을 느끼게 하거나 성적 언동 또는 요구에 대한 불응을 이유로 불이익을 주거나 그에 대한 조건으로 이익 공여의 의사표시를 하는 행위를 말한다.
"성폭력"이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1항에 규정된 죄에 해당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방법

- 먼저 신고서 양식을 다운로드 받으신 후 신고서 양식에 따라 신고서를 작성하신 후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동의서도 작성하셔서 피해신고 전용 이메일로 신고하실 수 있습니다.
- 이메일 접수: leejw@guriyouth.or.kr
양식다운로드
- 피해신고와 관련한 문의전화는 031-553-7105로 하시면 됩니다.
- 신고내용은 비공개로 처리되며, 신고자 보호에 해당 처리부서에서만 열람이 가능합니다.
-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하오니 메일로 신고하실 때 연락처(주소, 전화, 이메일)을 정확히 적어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