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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윤리강령(이하 “강령”이라 한다)은 재단법인 구리시청소년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윤리헌장을 준수하기 위한 올바른 의사결정과 윤리적 판단 기준을 임직원에게 제공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대상)

이 강령은 재단에 속한 모든 임직원(정원 내․외 직원 등 포함)에 대하여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