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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청소년 및 시민에 대한 윤리

제13조(청소년 및 시민 존중)

임직원은 고객이 우리의 존립이유이자 목표라는 인식하에 항상 고객을 존중하고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하며 고객을 모든 행동의 최우선 기준으로 삼는다.

제14조(청소년 및 시민 만족)

    ① 임직원은 고객의 요구와 의사를 정확하게 파악하여 이에 부응하는 사업과 최상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항상 노력 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의 창의적 활동과 맞춤형 프로그램이 실현될 수 있도록 하고 고객의 건강증진과 다양한 문화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한다.
    ③ 임직원은 고객의 의견과 제안사항을 항상 경청하고 겸허하게 수용하며 고객의 불만사항에 대해서는 최대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한다.

제15조(청소년 및 시민의 이익보호)

    ① 임직원은 고객의 정보 등을 재단의 재산보다 더 소중하게 보호하며 비도덕적 행위로 인하여 고객의 이익을 침해하지 아니한다.
    ② 임직원은 고객이 알아야 하거나 고객에게 마땅히 알려야 하는 사실은 정확하고 신속하게 제공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