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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국가와 사회에 대한 윤리

제20조(국가와 사회발전에 기여)

    ① 임직원은 합리적이고 책임 있는 경영을 통하여 건실한 재단으로 성장 발전시켜 사회적 부를 창조함으로써 구리시발전에 이바지하여야 한다.
    ② 임직원은 지역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 각 계층과 지역주민의 정당한 요구를 겸허히 수용하여 이를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③ 재단은 임직원의 사회활동 참여를 적극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문화적ㆍ경제적 발전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21조(부당한 정치활동 금지)

    ① 재단은 부당하게 정치에 관여하지 않으며 정당ㆍ정치 인ㆍ선거후보자 등에게 불법적인 기부금 또는 경비 등을 제공하지 않는다.
    ② 재단은 임직원의 개인의 정치적 견해를 존중한다. 다만, 임직원은 개인의 정치적 견해가 재단의 정치적 입장으로 오해 받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한다

제22조(안전 및 위험예방)

임직원은 안전에 관한 제반 법규와 기준을 준수하여 안전 사고 및 재난예방 관리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

제23조(환경보호)

임직원은 환경문제의 중요성을 깊이 인식하여 국내외 환경관련 법 규를 준수하고 환경보호 및 오염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