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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 칙

제24조(준수의무와 책임)

    ① 임직원은 강령을 숙지하고 준수하여야 하며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그에 따른 책임을 진다.
    ② 대표이사와 시설장․사무국장은 소속직원의 강령 준수 여부를 관리, 감독할 책임이 있다.

제25조(포상 및 징계)

    ①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윤리경영 정립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평가에 반영하는 등 그에 상응한 포상을 실시할 수 있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에 저촉된 행위를 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징계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다만, 구체적인 징계대상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징계의 종류, 절차, 효력 등은 재단의 인사관련 규정이 정한 바에 따른다.

제26조(강령의 운영)

    ① 대표이사는 조직의 발전상황과 환경변화에 맞추어 강령의 내용을 지속적으로 보완ㆍ발전시켜야 한다.
    ② 대표이사는 강령을 준수하고 임직원의 청렴성 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구체적인 판단기준 및 처리절차와 그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은 행동강령에서 별도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