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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6장 보칙

제34조(교육)

    ① 재단 대표이사가 임직원에 대하여 이 강령의 준수를 위한 교육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기록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재단 대표이사는 제1항에 따른 교육을 매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하며, 신입사원에 대해서는 신규 임용 시 교육을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교육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직무와 관련하여 향응ㆍ금품 등을 받는 행위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2. 직위를 이용한 인사관여, 이권개입, 알선ㆍ청탁행위 및 부당행위 등의 금지ㆍ제한에 관한 사항
    3. 공정한 인사 등 건전한 공직풍토 조성을 위하여 임직원이 지켜야 할 사항
    4. 임직원 행동강령 위반행위에 대한 신고·처리 절차 및 신고자 보호 등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부패의 방지와 임직원 직무의 청렴성 및 품위유지 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35조(행동강령책임관의 지정)

    ① 재단 대표이사는 이 강령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재단에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장을 행동강령책임관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다만, 감사나 윤리업무를 담당하는 부서가 따로 없는 때에는 그 업무 담당자 중에서 지정할 수 있으며, 소속기관의 규모ㆍ성격 및 지리적 특성 등을 고려하여 소속 기관에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는 것이 적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행동강령책임관을 지정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제20조에 따른 부정청탁 금지 등을 담당하는 담당관을 겸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강령의 교육ㆍ상담에 관한 사항
    2. 강령의 준수 여부에 대한 점검 및 평가에 관한 사항
    3. 강령 위반행위의 신고접수ㆍ조사처리 및 신고인 보호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④ 행동강령책임관은 제3항에 따른 업무를 수행하면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제1항 단서에 따라 행동강령책임관이 지정되지 아니한 재단에 대해서는 상급기관 소속 행동강령책임관이 그 기관의 행동강령에 관한 업무를 수행한다.

제36조(준수 여부 점검)

    ① 행동강령책임관은 임직원의 강령 이행실태 및 준수 여부 등을 매년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점검하여야 한다.
    ②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에 따른 정기점검 이외에도 휴가철, 명절 전후 등 부패 취약 시기에 수시점검을 실시할 수 있다.
    ③ 행동강령책임관은 제1항과 제2항에 따른 점검 결과를 재단 대표이사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포상)

재단 대표이사는 강령의 이행 및 발전에 기여한 임직원에 대하여는 인사우대나 포상 등을 실시할 수 있다.

제38조(행동강령의 운영)

재단 대표이사는 강령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세부사항을 제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