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지 청소년수련관 [공지]오전수영·아쿠아로빅 운영 방식 조정 안내
- 작성자
- 이경주
- 등록일자
- 2025년 8월 18일 10시 3분 43초
- 조회
- 947
[ 오전수영· 아쿠아로빅 운영 방식 조정 안내 ]
(공공체육시설의 성평등 운영 원칙에 따른 조정)
안녕하십니까. 구리시청소년수련관입니다.
수련관은 모두를 위한 공공체육환경을 실현하기 위해,
오전수영·아쿠아로빅의 성별 제한 운영 방식을 조정하게 되었음을 안내드립니다.
□ 적용기간 : 2025년 10월부터 적용
□ 운영 방식 조정 내용
구분 | 내용 | |||||
변경 전 | 변경 후 | |||||
대상 | 정원(110명) | 대상 | 정원(80명) | |||
오전수영 | A | 월수금 09:00~09:50 | 여성 성인 및 청소년 | ·상급 : 30명 ·교정 : 30명 ·중급 : 25명 ·초급 : 25명 | 성인 및 청소년 | ·상급 : 20명 ·교정 : 20명 ·중급 : 20명 ·초급 : 20명 |
B | 월수금 10:00~10:50 | |||||
C | 월수금 11:00~11:50 | |||||
D | 화 목 09:00~09:50 | |||||
E | 화 목 10:00~10:50 | |||||
아쿠아로빅 | A | 월수금 08:00~08:50 | 여성 성인 및 중고생 | 반별 65명 | 성인 및 중고생 | 반별 65명 |
B | 화 목 11:00~11:50 | |||||
G | 화 목 08:00~08:50 | |||||
○ 운영 시간 : 오전 시간대 기존과 동일
○ 등록 대상 : 성별 구분 없이 누구나 동등하게 등록 가능
○ 정원 조정
→ 혼잡 방지 및 탈의실 공간의 효율적 활용을 위해 타임별 정원을 80명으로 조정
→ 강습 안전 관리 기준을 고려한 적정 인원 설정
→ 강사 및 안전요원의 시야 확보와 응급 대응 체계 유지를 위한 안전 중심 운영
[ 조정 배경 및 법적 근거 ] |
○ 관련 법령 및 기준 - 「국가인권위원회법」 제2조 제3호 : 합리적 이유 없이 특정한 성별 등을 이유로 불리하게 대우하는 것은 차별행위로 간주 - 「양성평등기본법」 제3조 : 모든 정책과 제도는 성평등을 기본 원칙으로 하여야 하며, 성별로 인한 불합리한 차별을 해서는 아니 된다. - 「체육시설의 설치·이용에 관한 법률」 제27조 : 누구든지 성별 등을 이유로 체육시설의 이용을 제한해서는 아니 된다. ○ 국가인권위원회 판단례 - 일부 지자체 공공수영장에서 특정 성별만 수강할 수 있도록 제한한 운영에 대해 “차별 행위”라는 판단이 내려졌으며, 시정 권고가 내려진 바 있습니다. ○ 다수 지자체의 운영 전환 사례 - 서울특별시, 부산광역시, 광주광역시 등 다수의 시·군·구에서 성별 제한 수영 강좌를 폐지하고, 성별 구분 없는 방식으로 전환하고 있습니다. |
□ 이용자 불편 최소화를 위한 방안
○ 운영 상황과 회원 수요를 면밀히 분석하여 정원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도록 유연한 대응 방안을 마련하겠습니다.
□ 함께 만들어가는 공공가치
공공체육시설은 모두를 위한 공간입니다.
성별, 연령, 계층을 초월해 동일한 조건의 대상자가 공평하게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책무입니다.
이번 운영 조정은 ‘오전수영·아쿠아로빅’에 한해 성별 제한 없이 운영되도록 개편하는 것으로, 유아 및 어린이 등 비대상 연령층의 참여는 기존과 동일하게 제한됨을 알려드립니다.
이는 공공성과 형평성을 실현하기 위한 필연적인 조치임을 깊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문의 : 청소년교육팀 031)553-7101(내선1번)